경남 양산시는 최근 관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곳이 9개소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 확보, 조합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 간 마찰 및 조합원 모집 시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 및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조합원을 모집(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함으로써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승인 및 시공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조합가입 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