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공포…10월부터 시행

서울시, 법안 마련 맞춰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적극적 보호조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정노동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응대 중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조치 요구 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1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2017년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반영,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환노위는 개정안 대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일시중단 등 조치 요구 시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공포에 맞춰 서울시는 지난 9일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 실·국·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배포했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4단계에 걸친 적극적 보호조치(악성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그럼에도 중단되지 않을 경우→감정노동종사자를 즉시 민원인으로부터 분리→악성민원 응대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 및 심리상담 등을 보장→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 지원) 가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배포를 기점으로 향후 일반 기업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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