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제기


인천지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유리 부분이 ‘비내력벽’에 해당함에도 ‘창호’ 부분으로 오인,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철거했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죄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모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A씨와 주택관리업자 B사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11월 말경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한 A소장은 2014년 8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민공동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한 후 출입문과 창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소장은 “‘비내력벽’ 부분이 아니라 ‘창호’ 부분에 대한 공사로, 구 주택법에 따른 신고 내지 허가사항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시설 중 ‘창틀·문틀을 교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창호’ 부분이 아닌 ‘비내력벽’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전에 행정기관의 관련 질의답변을 충분히 검색한 후 ‘창호’로 오인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 주택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A소장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외부 유리 부분을 철거한 행위는 구 주택법에 따라 허가사항에서 제외되는 ‘창틀·문틀의 교체’가 아니라 ‘비내력벽’ 철거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때 설령 철거 부분이 ‘창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호를 끼워 넣는 틀을 의미하는 ‘창틀·문틀’과 문언상 구분되는 개념으로, 창호 자체를 철거한 행위를 두고 ‘창틀·문틀’의 교체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즉 “해당 아파트 관리동 건물 전체와 지하 1층 주민공동시설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춰 보면 철거한 주민공동시설의 건물 부분은 비록 그 재질이 유리로 돼 있더라도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벽이자 건물의 바깥둘레를 이루는 ‘외벽’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내력벽’이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유리벽은 ‘비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의 착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사 진행 전에 공사 시행 자체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별도의 법적 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아파트의 설계도면과 제3자의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회신자료만을 참조해 공사 부분이 ‘창호’에 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공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이 국토부에 비내력벽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파트 관리동의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봐 비내력벽(유리벽)에 해당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진행된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임정택 부장판사)도 비내력벽 철거행위라고 판단한 이 같은 원심은 정당하다며 A소장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건축용어로서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칸막이벽의 개구부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건물의 벽과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면서 “철거한 주민공동시설의 건물 외부가 비록 유리로 돼 있더라도 공사 이전에는 이를 개폐하는 것이 불가능해 창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소장과 B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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