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박 우 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2018년도 상반기 시설물 안전교육이 전국적으로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2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2조에서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제33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듯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구분해 안전관리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관리사무소장이고 건축물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관리사무소장이 그 책임자이므로 관리사무소장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명시돼 있고 제64조 제2항 제2호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2018년 1월 18일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이 시작됐다.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가 도입된 것이다.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월 17일 이전까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의 법률로 담당하고 있었다. 
행안부가 운영을 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층에서 15층까지의 공동주택 중 15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특정관리시설점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했다. 이 안전점검은 옥상, 지붕층, 외벽, 지하실, 지하주차장, 계단, 복도, 전기, 가스, 승강기, 옹벽, 석축 등에 대해 반기마다 진행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1층 이상 건축물은 1종시설물,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2종시설물로 지정해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게 했다. 
2018년 1월 18일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시설물은 규모에 따라 행안부와 국토부로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었으나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던 특정관리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해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관리 개념으로 변경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물과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것을 넘어서 이상 있는 것은 즉시 보수 또는 수리해 안전 및 성능을 유지하게끔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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