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무죄’

검사 측 항소 제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성래)은 최근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B사의 직원으로부터 ‘위탁, 경비, 청소 견적서’를 전송받았고, B사의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인력, 보유시설과 장비에 참가자격을 맞춘 입찰공고안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B사는 지난 2014년 9월경 사업주체로부터 이 아파트 관리 및 경비‧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관리해왔으며 A씨는 이때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고 입대의에서 위탁관리부분은 B사와 재계약하고, 경비·청소용역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우선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의 샘플이 필요해 자신이 소속돼 있는 B사에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요청해 받은 것일 뿐 B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입찰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입찰공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입대의 회장도 입대의에서 장차 입주민들에게 부과될 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 근로자의 수, 근무시간 등을 달리하는 견적서가 필요해 관리사무소장인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요청했고,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입찰공고안의 샘플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며 B사로부터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대의 구성원들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를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A씨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결정 내지 낙찰업체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B사로부터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사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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