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 독려 및 직접·위탁 등 별도 수거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토록 하는 동시에 업계지원 등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관할 지자체와 함께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지난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5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 구청 임시수거 및 민간업체 수거를 통해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됐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 독려에 나섰다. 
아울러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해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과 같이 별도의 수거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 공간 부족에 대비해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 강구에도 나섰다.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잔재물을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이 아닌 생활폐기물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키로 했다.
한편 수거업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기된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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