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성범죄 경력 미확인…관리소장에 과태료 부과 광주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리소장 대법원에 재항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뒤집진 못했다. 
더욱이 이후 경비원에게 성범죄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의하면 A씨는 2012년 6월경 경비원을 채용할 당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4년 12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받았을 뿐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착오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위반행위의 경위, 해당 경비원에게 성범죄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회된 점 등에 비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0호 및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7조 제3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이를 위반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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