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재 만 주택관리사

 

 

1. 문제 제기

이주기간 동안 아파트에 남아 있는 구분소유권자는 종전처럼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 구분소유권자의 경우 이주기간 만료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를 누가 납부해야 하느냐다. 이주를 한 경우에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관련 규정

1)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23조(관리비 등 납부 및 공개 등)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2)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②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5조 제1항(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 관리단을 대표해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해진 행위

4)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①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
③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돼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기의 과실 없이 입은 손해를 전보(塡補)하기에 신탁재산이 부족할 때도 제4항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계속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