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

경남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 환경위생과 및 각 구청 환경미화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한 공동주택 중 총 11개소를 선정해 11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제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평가기간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평가방법은 아파트별 1인당 배출량(음식물쓰레기 배출량 ÷ 인구수)으로 공동주택별 1인당 최저 배출량순으로 선정한다. 평가자료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 및 납부필증(칩) 수불대장으로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평가 인구수는 2018년 9월 30일 기준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구수로 산정한다. 
선정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총 1,000만원의 예산으로 300가구 미만(4개소), 500가구 미만(3개소), 1,000가구 미만(3개소), 1,000가구 이상(1개소)으로 구분해 선정 및 평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환경위생과(☎055-225-3581) 및 각 구청 환경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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