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2일 임차인이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재계약 거절 사유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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