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까지 의무가입

 

경남도는 시·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15일간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의해 지난해 1월 8일 도입됐다. 이는 숙박시설, 1층 음식점,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의 19종 시설에 대해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어 올해 8월 말까지 모든 대상시설이 가입해야 하며, 9월부터 미가입 시 30만~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남은 2월 현재 전체 대상 시설의 84.2% 정도(1만3,671건)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 시설의 80~90%가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시설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경기도 모 1층 음식점은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화재발생 시 8,400만원의 대인보상(133명 부상), 1,100만원의 대물보상을 받았으며, 서울 모 숙박시설은 1만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7억5,000만원 이상의 대인보상(사망 5명)을 받은 사례가 있다. 
도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보호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수단이자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므로 빠짐없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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