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

충북 음성군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0가구 이상 음성군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을 상시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등에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해 투표하는 형태다.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공정·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투표·개표 시스템으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쉽고 빠른 선거로 선거인의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투·개표의 정확성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거 투표 비용 지원 기준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을 사용해야 하며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 진행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투표 실시 후 투표로 사용된 비용 지출 증빙자료를 음성군 건축허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은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투표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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