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일 구조안전 확인대상을 5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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