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명령 청구이의 제기한 입대의 ‘패소’

서울북부지법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1년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해 근무하다 연장 계약을 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적법하게 소집된 입대의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소장이었던 B씨를 상대로 ‘B씨의 입대의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며 제기한 청구이의 항소심에서 원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3년 6월경부터 1년간 A아파트의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체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왔으며 회장 C씨와 2014년 5월경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입대의 일부 구성원들이 회장 C씨의 회장지위와 B씨의 업무태도를 문제 삼자 2015년 6월경까지만 근무했다. 
이후 입대의를 상대로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의 총 급여 약 1,6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인 2014년 4월경 적법하게 입대의를 소집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했다며 B씨와의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되지 않았고 2014년 6월경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A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계약기간 만료 전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동대표 5명이 수회에 걸쳐 입대의 회의를 열어 B씨의 관리소장 업무를 2013년 11월경 종료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후임 소장을 채용키로 의결한 점, 2014년 4월경에는 B씨의 근로계약을 만기로 종료하고 관리소장을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점, B씨에게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발송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결이 이뤄진 당시 입대의 회의는 모두 회장인 C씨의 소집절차 없이 개최됐으며, 입대의 측은 회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함에 따라 관리규약에 근거해 입대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적법하게 소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입대의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기간만료로 B씨와의 근로계약이 종료했다는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연장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A아파트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첫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B씨에게 적법한 이의 통지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치관리 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사항이고, A아파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 입대의 전원 동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B씨의 해임에 관한 입대의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더욱이 입대의 구성원 4명이 B씨의 근로계약 갱신 효력을 부정하면서 2014년 7월경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씨에 대해 인장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새로운 관리소장 선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그대로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계약 자동갱신의 경우를 신규 선임이나 자동갱신 규정이 없는 때의 재계약의 경우와 같이 봐 입대의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면서 첫 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연장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입대의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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