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데 서면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서울 송파구 A아파트가 혼란에 휩싸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민 10명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의 및 위탁관리계약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입주민 과반수가 입대의에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B사와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해 입대의는 관련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관리규약 제59조 제1항)에 따라 B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지난해 11월경 B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며 이 같은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는 입주민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대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1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했으며 입찰공고를 수정했다. 그러자 B사도 입대의에 대해 자사와 지난해 11월경 관리계약을 체결했기에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올해 1월 말경 이후에도 이 아파트를 관리할 권한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의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의는 관련 법률과 관리규약에 반해 이뤄져 효력이 없다며 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입주민이 자사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한 바 없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견청취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 중 과반수가 입대의에 B사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해 B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진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는 동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는 외에 동의서가 특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면동의서 내용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인 이상 해당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관리규약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는 입주민에게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과반수가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참가 제한 요구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 B사는 입찰 참가 제한 요구는 입찰 성립 전에 이뤄져야 함에도 입주민들은 입찰이 성립된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점에서야 서면동의서를 접수했으므로 적법한 입찰 참가 제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규정에는 입찰 참가 제한 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점 이후에 입찰 참가 제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입주민들은 관리규약에 따른 의견청취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입찰 참가 제한 요구를 입찰공고 후에서야 하게 된 것”이라며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점 이후에 서면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찰 참가 제한 요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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