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위해 주차금지 가처분

 

청주지법


주차난 때문에 입주민 간에 지속적인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이 아파트는 4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데 비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55대에 불과해 주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 지난해 3월경부터 1가구당 1대의 차량만을 지정차량으로 등록해 상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차량 이외의 등록차량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위반하자 입대의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주차장 관리규정에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해 11월경 추가했다. 
즉 지속적으로 주차장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입주민에 대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또 이는 입대의 의결이 없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해당 가구에 대해 관리비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B씨와 C씨가 이를 위반해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주차해놓자 입대의는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거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주자 B씨와 C씨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각 20만원씩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1가구 1주차 제도를 시행한 때로부터 약 8개월 이상 이 제도를 지키지 않았고 입대의 측의 지속적인 안내 등에도 이를 무시해왔다고 인정했다. 
또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발령하지 않으면 B씨와 C씨가 또다시 1가구 1주차 제도를 위반할 경우 이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반면, 가처분을 발령한다고 하더라도 B씨와 C씨가 이를 준수할 경우 특별히 제한받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된 주차공간에 따른 입주민들의 원활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1가구 1주차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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