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중부지부(지부장 이민우)는 지난 1일 한국폴리텍7대학 창원캠퍼스 폴리텍홀에서 지부 회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지부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김동원 감독관 및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김태경 일자리지원팀장을 초청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혼선을 막고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2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고용창출·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가장 큰 직종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특히 회원들은 최저임금과 월평균보수의 차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중복지원 불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창원시 관내 공동주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지만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이해와 함께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급여를 인상한 단지를 파악한 결과 의창구 북면 대호아파트(관리사무소장 곽기열) 및 진해구 신성미소지움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이영순) 등 다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경영복지부 일자리지원팀(☎055-268-0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