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18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융혁신 추진방안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아파트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부정 근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업무계획 중 회계개혁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감독기관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 선진화(회계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에 계좌 추적권 도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회계성실도 반영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비·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부정 근절을 위해 부실감사 공인회계사 징계공시 강화, 비영리법인 외부감사실무지침 제정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