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건축물의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기준 마련 등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과 산업화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건축물 균열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는 비용 등의 이유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는 균열의 판정 및 균열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균열의 판정 기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수준, 보수·보강 등의 조치 시점 등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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