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음·진동 관리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동법 제2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중략)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해야 한다’로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토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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