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분소유자 주차방해금지 소송 ‘기각’

 

 

인천지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님임을 가장하고 불법 주차 또는 통행을 하는 외부인들로 인한 입주민 차량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 구분소유자라도 아파트 주차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김포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5년 9월 말경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아파트 차량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기를 설치하고 같은 해 11월경 아파트와 상가를 연결하는 통로에 펜스를 설치,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계단통로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의 소유차량을 등록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고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교부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이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인 A씨 등 12명은 이 아파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공용부분에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돼 승낙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입대의의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단기 및 펜스 설치로 인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했으므로 차단기와 펜스를 철거하고 이 같은 방해 행위로 인한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 소송을 진행, 1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A씨 등 구분소유자 12명이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단기와 펜스설치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단기와 펜스설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도의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차단기와 펜스 설치로 인해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차별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까지 보이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역시 아니므로 구분소유자들의 별도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구분소유자들의 상가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부분 사용에 있어서 상가 구분소유권자들의 사용권과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권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단기와 펜스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문 확인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펜스 바로 앞은 지하주차장 출입로로 차량의 출입이 빈번해 이 외부통로를 막음으로써 보행자와 주차장 출입차량 사이에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점 ▲차단기 설치로 상가방문 차량을 비롯한 외부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이 아닌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한 점 ▲펜스 설치가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상가 진입 경로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어 구분소유자들과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장처럼 불특정 다수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가하게 되면 차단기를 설치한 의미가 없고 치안 우려와 불법 주차 증가 등으로 대다수 입주민들에게 미칠 손해 역시 클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볼 때 아파트 입대의의 조치가 상가 구분소유권자들과 입주민들 공용부분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등 12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입대의 측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주차 방해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상가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해 구분소유권을 가진다는 법리(집합건물법 제11조)에만 치중돼 실재와 동떨어진 판결이 간혹 선고됐었다”면서 “이번 판결 이후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사항까지 충분히 고려해 판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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