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유족들 2억원대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
제설장비·제설제 비치, 제설·제빙작업 실시, 안전사고 주의 안내방송 이행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완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다”

겨울철마다 발생하고 있는 빙판길 미끄러짐 안전사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충북 단양군의 모 아파트에서 고령의 입주민 A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결국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A씨의 유족들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제설작업과 빙판길 주의 안내방송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받아들여 관리주체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회통념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것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남편과 자녀 6명(이하 원고들)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회장을 비롯한 동별 대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사고 당시 만 77세)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4시 10분경 택시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의 출입구 인근 도로에 도착해 하차한 후 주차구획선을 통과해 걸어가던 중 주차구획선 내에 있던 빙판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주차구획선 내에 있던 빙판은 사고 전날 새벽에 내려서 쌓인 눈 또는 비가 다음 날 새벽 내내 유지됐던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얼어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사고 이전에 빗자루, 넉가래, 눈삽 등 제설장비와 제설제인 염화칼슘, 모래를 구입해 단지 곳곳에 비치했고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들은 평소 눈이 오거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 제설, 제빙작업과 함께 안전사고 주의 안내방송을 실시해왔으며, 사고 당일 오전에도 관리직원이 단지 내 도로와 인도 곳곳에 염화칼슘 등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면 눈, 비가 내리거나 빙판이 생긴 경우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내 보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인도 및 도로 부분을 넘어서 아파트 내의 인도 및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로서는 눈이 많이 내린 후 기온이 하강해 빙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내 인도와 도로를 보행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제설작업을 통해 빙판을 제거한 인도와 도로 부분 등 빙판이 없는 안전한 길로 보행하는 등으로 도로 상황에 알맞은 보행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미끄럼 사고의 위험을 스스로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아파트 입주자에게 기대되는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이라며 “그러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A씨로서는 이 같은 이용 방법에서 벗어나 만연히 빙판이 있는 주차구획선 내의 구역으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의 안전관리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들은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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