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으로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공고했다.
사업의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2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단지는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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