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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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잡수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당 아파트는 2008년 8월에 준공된 3,000여 가구의 아파트로서 단지 내 입주민 공동 스포츠센터를 비수익사업으로 회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에 근거해 입주민 운동시설 관리유지만 전문용역으로 위탁하고 있다.
#질의내용
외부 위탁 용역비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및 매출(잡수입금)로 발생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 여부
#회신
1)부가가치세과-825, 2011. 7. 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해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하는 것이다.
2)부가가치세과-29, 2014. 1. 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2)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1)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 범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1)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3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1)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2)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이하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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