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51>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법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고, 경비원들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겠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관리소장인데 과연 아파트의 경비원은 경비원인가요?

1. 경비업무는 경찰력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위험발생의 방지업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경고, 억류, 피난이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힘을 가진 경찰력을 근거로 합니다. 또 경비업법 제15조의 2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파트 경비원은 ‘위험발생의 방지’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뭐 이름만 경비원이라는 것이지요.

2. 공동주택 경비원은 관리보조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하는 일은 출입자를 감시하고 택배전달 등 생활지원과 전지작업 등 단지의 조경관리 지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알뜰시장의 질서유지 및 야간순찰,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한 감시, 초소 주변의 청소, 입주민의 생활안내, 노약자 도와주기 등으로 역시 경비업법의 경비원의 업무와는 다르고, 평균연령 63세의 고령자인 경비원은 직접 위험을 방지할 능력이 없으며 직접 하면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은 경비업법의 경비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관리보조원입니다.

3.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직접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경비원의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로서 감시적인 업무 및 비교적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이므로 위험발생을 직접 해결하거나 방지하지 못하고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경비업법의 경비원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으니 하지말라고 경고해도 아파트 경비원이 무서워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입주민은 없습니다. 뭐 개그콘서트의 ‘고집불통’이라는 코너의 경비원처럼 ‘그건 난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며 제지하는 경비원의 말을 듣는 입주민은 개콘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뿐입니다. 경비업의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경비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직원이니 경비업무만 하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의 정의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입주민들은 경비원과 관리보조원을 모두 채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 능력이 없으니 입주민과 경비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