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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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 징수 시 부가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당 아파트에서는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수선유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민의 차량에 대해 1대 월 2,000원, 2대 월 1만원 등으로 차등을 둬 단지 내 공유부지(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한 공유부지(주차장)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1인 1차량은 면세고, 1인 2차량 이상은 과세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 부가-0304(2015. 6. 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 12. 11.)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입대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해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362(2014. 4.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해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재소비 46015-260(1996. 9.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민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 12. 11.)
공동주택 입대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해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사업자)
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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