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구는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봉동 현대아파트.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4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가구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한편 구로구는 영림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처음으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해 관내 전체 초·중·고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피해 다발지역인 도림교부터 신도림 지하차도 입구까지의 경인로 구간(약 600m)과 신도림역 2번 출구부터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전체를 포함한 구간(약 100m)도 15일자로 추가 지정됐다.
구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거리 안내표지판을 지난달 설치 완료했으며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연거리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