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2일 기존 공동주택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가구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동시에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 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위한 별도 기준이 없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민 의원은 “예를 들어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고 여기에 주차 공간 부족 등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로 입주민 간 갈등도 야기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기준이 엄격해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해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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