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 종 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서울시는 주택재고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및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주택에 거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비업 종사자 수가 전국적으로 16만명, 그중 서울은 4만1,000명에 이르고 있고 고령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경우 성별·연령별로 집중된 고용형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계에 비춰본다면 공동주택 문제는 주거지 관리, 고용문제, 고령화 문제 등의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상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율하지 못하다 보니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 행정청의 실무 개입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간의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생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강제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업체의 선정에 있어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및 미화원 고용 시 이에 대한 법적 유도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에 추가해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아파트 관리차원을 넘어 노동, 인권, 노인 일자리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동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노인 고용 또는 상생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3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생의 공동체입니다. 입주민들과 관리업체에 소속된 직원들 간의 관계를 소통과 상생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 다양한 소득계층·연령·성별·직업군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포용도시’ 또는 ‘포용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시내에는 1940~1950년대 지어진 오래된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민간 아파트의 경우 고령의 ‘도어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어맨들은 홀로 사는 노인과 정겹게 대화하고 짐을 들어주거나 차 문을 열어주며 아파트를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정겹게 인사를 건넵니다. 도어맨의 연륜이나 매너가 그 아파트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들 스스로는 물론 입주민들이 도어맨에게 갖는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와 주거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분명 보기 좋고 부러운 광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공동주택의 영역에서 법적·행정적·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상생과 포용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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