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이하 심판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동대표 중임 제한에 따른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번호 2016헌마311>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위헌 청구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헌 청구는 대구 북구의 모 아파트 동대표를 4년간 역임한 바 있는 A씨에 의해 이뤄졌다.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2년간 동대표를 맡은 A씨는 차기 동대표 및 회장으로도 선출돼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2년간 한 차례 더 활동했다. 이후 거듭 동대표 후보로 나서고 싶었지만 동대표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심판 대상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16년 4월경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은 동대표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중임을 1회로 한정할 경우 동대표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되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동대표에 대한 형사적 제재나 선거 및 해임 절차와 같은 방법만으로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동대표의 비리 억제라는 목적 외에도 동대표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업무 경직, 관리부실, 업무 성실도·효율성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특히 “심판 대상 조항은 입대의 구성원으로서 동대표가 갖는 지위와 역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것으로 직무 관련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필요성에서 기인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심판 대상 조항이 결사의 자유 제한에 관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와 달리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 임기만을 제한해 동대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동대표 가운데서도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는 동대표와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동대표 가운데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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