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0년 12년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서민들의 관리비 부담 증가와 관리·청소용역 등의 고용 축소를 우려해 부가세 면제 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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