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서비스 시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해 중개·감정평가·개발업 등 개별 서비스로 파편화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의 정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또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 인력의 육성·관리·교육훈련에 관한 시책도 수립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개발·건설 위주의 부동산 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창출 등으로 업역을 확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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