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 이대로 안 된다’ 공청회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 이대로 안 된다’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날 행사는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박찬대 국회의원, 아주경제신문사가 주최했으며 중앙대 고성삼 전 경영대학장이 진행,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민만기 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민만기 회장은 먼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는 감사실시 기간의 부적정성을 비판하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년도의 결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아파트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로 결산을 확정하고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감사계약에 있어 감사 대상인 관리주체에게 감사인 선임정보 요구와 감사인 결정을 맡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은 300만원을 초과해도 입찰 대상이 아닌데도 관리주체가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해 무조건 최저가 수수료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인으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감사 부실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몇 명의 감사인이 수백 개의 감사계약을 덤핑으로 체결하고 단시간에 감사를 끝내버리는 부실감사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인 선정과 체계적인 감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전상억 서기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 전아연 경기지부 김정대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차기 서울시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윤경식 감리조사위원장, 감사인 대표 김용묵 공인회계사, 가톨릭대 은난순 교수, 허순희 아파트 입주자가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 대부분은 주제발표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업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용 시설물에 대한 계약관계나 광고 등의 부분에서 비리가 더 많은데 그런 것은 간과하고 재무제표에 의존한 감사를 하다 보니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무제표 외 서류들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감사 범위의 확대가 아파트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주관 하원선 차기 서울시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감사 외에 업무감사도 함으로써 감사시간을 늘리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리규약이나 관계법령 위반 등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몫이며 감사범위 확대로 인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결국 입주민”이라고 비판했다.
내부감사를 강화해 외부감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시됐다. 가톨릭대 은난순 교수는 “내부감사·외부감사·지자체 보고의 3단계 절차만 잘 지켜져도 회계관리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전상억 서기관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감사 인원을 2명으로 늘린 것에 이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과 회계감사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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