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시설 안전관리’ 중점적으로 교육

 


시설물관리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지역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이 10월 3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1기로 나눠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사진>
매 기수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실시했다.
강의 전반부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우기성 전문강사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소방관계법령 ▲공동주택의 소방계획수립 ▲공동주택 화재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 ▲질의응답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우기성 강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계획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해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는 행위의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성실한 관리의무와 충분한 홍보책임 등을 감안해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에게도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KBS 인천수신기술 임명훈 기술감독이 ‘공동주택 공시청시설 안전관리’를 주제로 ▲공동주택 공시청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방송 공동수신 방법 ▲UHD방송 개요 및 수신방법 ▲공동주택 방송 공동수신설비 관련 장비 설명 ▲방송 공동수신설비 유지관리 및 응급조치 ▲공동주택의 수신형태 변화 ▲TV전파의 인위적인 수신장애 보호 관련 법적근거 ▲방송송출과 난시청 해소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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