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지난 1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호반 가든하임타운하우스’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내 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교호반 가든하임타운하우스는 전체 315가구 중 165가구(52.4%)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단지 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는 광교호반 가든하임타운하우스 이외에 ▲서수원엘지자이아파트 ▲화서위브하늘채아파트 ▲매탄삼성3차아파트 ▲광교시티아이아파트(지하주차장 제외) ▲광교캠퍼스타운참누리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수원시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려면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가구주 명부, 주민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 관련 문의는 장안구보건소(031-228-5716), 권선구보건소 (031-228-6716), 팔달구보건소(031-228-7716), 영통구보건소(031-228-87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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