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최근 ‘2018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했다.
정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4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해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공동주택 승강기의 기본 유지관리비는 전기식 16만6,000원(휴일·야간 18만8,100원), 유압식 17만4,000원(휴일·야간 19만8,100원)으로 올해 표준유지관리비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 koelsa.or.kr) 승강기정보-서식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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