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및 동구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73개 공동주택의 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진행한 것에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연속으로 실시했다.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박용갑 구청장은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사고가 우리에게 크나큰 경각심을 줬듯이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재해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한 행동요령, 피해 유발의 핵심요소, 피해 방지대책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과 소방분야의 예방대책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장과 안전관리자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관리관계자 안전관리교육에서는 중부경찰서 심국보 예방안전팀장이 나서 방범분야를 교육한 후 중부소방서 윤남진 예방대책담당이 소방분야에 대해 관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무사항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차기 최인석 당선자가 나서 관계법령과 입대의 회의 운영 해설,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해 사례와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한 후 질의응답 및 토의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전시 동구(구청장 한현택)에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직무능력 배양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통한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구 이득규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동별 대표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bw0236@hanmail.net/대전 문병욱 기자

 

울산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8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입대의의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세종 차장이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군 관계자는 “입대의가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어 일선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lsan-yun@hanmail.net/울산 윤종권 기자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지난 17일 LH 본사 대강당에서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120여 명 및 입주자대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탁교육으로 오전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국경비지도자협회 김석돈 전임 강사가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해, 주택관리공단 김헌중 차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입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임상호 상담부장이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교육했으며 이어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서국열 강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주제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미 있는 강연을 했다.
시는 지난해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구 주택법에 따라 운영돼 오던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원화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시 송병권 부시장은 “진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아파트의 대규모화, 노후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입주민, 관리주체와 관련 사업자 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돼 극단적 사고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현 시점에 입주자대표들이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며 진주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jangdik@hanmail.net/경남 장대익 기자

 

인천 계양구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들에게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관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자와 경비업무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소방·방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권영주 소방장의 ‘공동주택 소화·연소 및 화재 예방’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최재황 경사의 ‘공동주택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방범교육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등 각종 사례에 대해 ‘범죄 피해 알면 당하지 않는다’를 자세하게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jkcho-517@hanmail.net
인천 조증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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