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측 항소 제기

서울중앙지법

4,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지난 2011년 7월경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기계·전기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침수사고로 인한 복구비용은 무려 약 6억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예비비 적립금에서 지출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바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갔다. 침수사고에 대한 책임을 당시 주택관리업자에게 물은 것. A아파트 입대의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B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시 2개 업체에 대해 계약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을 세우게 했기에 3개의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원고 A아파트 입대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침수사고가 B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사가 아파트 각 기계·전기실에 설치된 배수펌프들을 점검하고 이를 원활하게 가동시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배수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배수펌프에 체크밸브 등의 장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침수사고 당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 감사가 기계·전기실에 도착한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경 기계·전기실 바닥에 약 10㎝ 높이의 물이 차 있던 상태였고 40~50분 후 수위가 50㎝가 되자 전기설비 작동이 멈추면서 정전이 발생한 사실, 당시 기계·전기실의 기존 집수정에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중간 집수정에 설치된 2대의 배수펌프 중 1대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7개의 기계·전기실도 전기설비 작동이 중지되면서 침수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노후화된 아파트 상태 등을 고려하면 B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587.5mm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였던 데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2011년 7월 26일 오후 5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경까지 불과 17시간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강남구 지역에 약 340mm의 비가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수사고 당시 A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미 약 32년이 지나 상당히 노후한 상태였다. 강남구가 침수사고 직후 시행한 아파트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에서 공동구의 슬래브에 관통균열이 다량 발생해 그 부위로 누수가 되고 있는 점, 전기실에 물이 새는 점, 전기실이 지하에 위치해 출입구에 비상 차수판을 설치해 물이 순간적으로 대량 침입하는 것을 막고 배수펌프 용량을 크게 해 비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당시 기계·전기실의 기존 집수정에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수펌프들 중 1대가 침수사고 이전에 이미 고장이 나 있던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특히 침수사고를 전후해 아파트 일대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고 기계·전기실이 지하에 위치한데다 상당히 노후해 천장, 벽, 바닥, 공동구 등 곳곳에서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배수펌프들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도 침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가 이 같은 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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