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공공 이익 위한 행위’ 입주자 3명 ‘무죄’ 확정


 

서울남부지법

경비원 감원 및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극심한 분쟁이 빚어졌던 서울 강서구의 모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재물손괴죄로 회장이 벌금형을 받은 ‘판결문’을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결문에 회장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 A씨 등 3명에 대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경비원 구조조정 및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2014년 4월경과 2015년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각 실시한 입주민 투표 결과 부결됐다. 
하지만 입대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입을 추진, 2015년 8월경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확정하면서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강서구청의 중재로 3차 입주민 투표가 진행됐는데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자 일부 입주민들이 투표 진행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찬성표를 던진 일부 입주민들이 찬성을 철회하는 등 입주민들의 대립이 심화됐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회장에 대한 해임안도 발의됐다. 회장은 해임투표와 관련한 벽보를 뜯고 우편함의 해임투표 안내문을 수거했으며 입대의를 비판하는 현수막들을 철거하기에 이르렀고 A씨 등은 회장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회장은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임투표 안내문 수거 등과 관련해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 등은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파트 10개동 출입구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회장은 A씨 등이 게시한 판결문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었으며, A씨 등과 사이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A씨 등이 판결문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면서 A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이 게시물을 아파트 10개 동 출입구에 부착한 것은 기본적으로 게시물 내용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게시물 중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지만 이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 선출과정에서 회장이 배부한 선거관련 자료에 기재돼 있었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는 회장의 지위나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정보들이 기재돼 있지 않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에게까지 당해 사실의 공표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A씨 등의 게시물 게시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게시행위의 기본적인 목적은 반대 측의 의견을 부당하게 묵살하는 회장의 업무수행 방식을 비판하는 데 있고,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주제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의 경우 업무수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을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할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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