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위탁관리업체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기전과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 한 동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연장근로수당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이재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입대의에 대한 신청은 ‘기각’,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기전과장인 B씨는 주택관리업자 C사와 사이에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일근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해당 아파트에 근무해오고 있으며, 계약내용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퇴직금 규정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경 B씨는 오후 6시30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입대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 및 기술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고, 이에 입대의는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약 6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동대표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급과 제반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음에도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라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2008다6052) 판례를 참조해 관련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기전과장의 직무를 관리직으로, 기본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기전과장의 근로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전과장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기전과장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기전과장이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해당한다”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연장근로수당액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하다는 점이 소명돼야 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입대의가 기전과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계약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청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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