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증언과 수첩 결정적 증거로 채택


 

입대의, 주택관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패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 전력공급계약 방법 중 종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단독(판사 허명욱)은 최근 경기도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 위탁관리회사였던 B사를 상대로 한 약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대규모 단지에 속하는 A아파트는 2004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B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해왔다.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 방법으로 종합계약방법을 채택해왔던 A아파트는 2015년 12월경부터 종합계약방법보다 더 유리한 단일계약으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부터 종합계약방법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공동사용분 전기에 누진제가 시행된 바 있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사는 종합계약방법에 누진제가 도입됐으면 이를 입대의에 알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아파트에 유리한 단일계약방법으로 전력공급계약을 변경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단일계약방법의 경우보다 2011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약 1억2,000만원 많은 전력요금을 납부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관리사무소장 C씨의 증언과 수첩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주택관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C소장의 수첩에는 2008년 2월경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안건 상정을 했으나 당시 입대의에 분란이 있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소장의 증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법원은 당시 소가 10억원이 넘는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종합계약과 단일계약방법의 전력요금 차이는 사용량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해 2011년도의 경우 약 465만원에 불과한 점(2015년도는 그 10배에 가까운 약 4,140만원) 등을 종합해 누진제 도입 등 전력공급계약의 변동사실을 입대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주택관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차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는데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에 책임이 없다는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