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동대표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가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통보를 받은 A씨가 해당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8월경 서울 양천구의 B아파트에서는 A씨가 동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투표자 68명 중 64명의 찬성으로 동대표로 당선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관할 양천구청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같은 민원을 통보받은 선관위는 선거당일 CCTV 확인 결과 관리인의 대리투표 및 A씨가 초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선거인을 확인하는 장면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함을 확인, A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정선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소 근처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경비원 C씨의 대리투표 25건과 A씨가 계속 투표소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선거규정 위반으로 A씨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의했다. 이후 선관위는 입대의 회장 및 감사 선출 일정을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선거 당시 투표소 근처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일부 입주자들이 선거인명부에 서명만 하고 기표행위를 하지 않은 채 투표소를 떠나자 경비원 C씨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이를 투표함에 넣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진 투표가 적어도 25건 이상인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아파트 선관위규정 제31조 제2항이 정한 직접·비밀선거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투표가 이뤄진 25표를 제외하면 A씨는 해당 동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동대표로 당선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하자는 중대해 해당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대리투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투표로 인해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이상 A씨의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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