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시정명령 처분사유 4개 위반사항 중 2개 인정

 

서울행정법원


불인정   적립한 장충금 초과해 ESCO 사업자금으로 충당  
불인정   최근 3년간 ESCO사업실적 130억원 이상  참가자격 제한
인  정  입찰공고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미포함
인  정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현장설명회 참가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2월경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위한 입찰을 진행, 3월경 B사와 총 사업금액 206억3,600만원(일반 공사도급금액 151억3,600만원, ESCO 사업금액 55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공사업체를 다시 선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
성북구청이 지적한 위반사항 중 하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충금 요율을 조정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충금을 적립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부족액을 ESCO 사업자금으로 충당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ESCO 사업실적 합계 금액 130억원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은 점,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해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점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정명령에 불복한 A아파트 입대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입대의에 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고 성북구청이 항소를 진행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는 적립한 장충금을 초과하는 교체 및 보수비가 예상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의 경우 2016년 12월경 입대의에서 난방 및 급탕설비에 대해 2017년에 약 167억1,600만원의 수선비용을 지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는 결의를 했으며 결의 당시 장충금 잔액은 약 140억원이었지만 공사완료일까지 추가로 적립될 장충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조정 결의를 공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총 사업금액 중 에너지비용의 감소액을 바탕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ESCO 사업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ESCO 사업금액 55억원은 장충금에서 직접 지급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ESCO 사업금액을 제외한 일반 공사도급금액 151억3,600만원은 공사계약 종료일 무렵 적립될 장충금 약 167억1,600만원의 범위 내에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공고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ESCO 사업 실적 합계 금액 130억원 이상 실적’이라고 사업실적을 제한한 것을 두고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정지침에서 입찰 관련 유의사항으로서 공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낙찰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해 제출한 입찰의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입찰공고는 선정지침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업체 여부를 미리 심사해 배제하기로 한 것 역시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로써 성북구청이 시정명령의 처분사유로 삼은 4개의 위반사항 중 2개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반의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그 하자를 묵인할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노후배관 교체 공사업체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입대의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성북구청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 공사업체를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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