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 경비비 차액 반환 청구 ‘승소’

 

 


서울남부지법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의 경비원 수는 총 128명. 64명씩 2개 조로 나눠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들은 블록별 또는 해당 블록의 동별로 배치돼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2명의 경비대장 인건비는 아파트 전체 주택공급면적 대비 각 입주민의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지만 126명의 경비원 인건비는 ‘블록별 부과방식’을 취해왔다. 즉 총 34개동은 4개 블록(A블록 11개동, B블록 계단식 5개동, B블록 복도식 5개동, C블록 13개동)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소속 경비원 인건비 총액을 산출한 뒤 이 금액을 4개 블록 전체 주택공급면적으로 나눠 ㎡당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각 가구의 주택공급면적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그러다 2015년 11월경 입대의 의결을 거쳐 2016년부터는 ‘동별 부과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동별 경비원 인건비 총액을 산출한 후 이 금액을 동별 주택공급면적으로 나눠 ㎡당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각 가구의 주택공급면적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으로부터 경비비 부과방식을 변경하려면 먼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종전 ‘블록별 부과방식’을 ‘동별 부과방식’으로 변경키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경비비 부과방식 변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입주민 A씨 등 3명은 “종전 경비비 부과방식이 사용자부담의 원칙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해 특히 경비원 숫자가 적은 소형 면적의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는 불리했다”면서 “입대의에서 동별 부과방식으로 변경 의결했음에도 여전히 종전 블록별 부과방식으로 경비비를 징수, 소형 면적의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초과 징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상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관리규약상 ‘주택공급면적’을 단순히 가구 전체 주택공급면적 대비 가구별 주택공급면적‘을 기초로 한 계산방식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126명의 일반 경비원 인건비에 관해 이제껏 시행해온 바와 같이 블록별로 모집단을 산정해 1개 블록 전체 주택공급면적 대비 가구별 주택공급면적 비율 혹은 동별로 모집단을 산정해 1개 동 전체 주택공급면적 대비 가구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을 근거로 계산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 블록별 부과방식은 동별로 경비원 숫자가 적은 소형 면적의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 변경된 동별 부과방식이 보다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입대의에서 의결한 경비비 부과방식 변경은 관리규약 허용범위 내에서 계산방식만을 변경한 것으로 적법, 유효하다”고 결론을 냈다.
관할관청의 질의회신에 대해서는 당시 블록별 부과방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마치 입대의 의결이 관리규약과 상반되는 것처럼 질의한 이상 회신 내용만으로 입대의 의결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입대의가 A씨 등에게 동별 부과방식으로 산정된 경비비 액수를 초과해 종전 블록별 부과방식으로 산정된 경비비 액수를 징수했다면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면서 “2016년 1월분과 2월분에 대한 경비비 차액을 A씨(약 6만원) 등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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