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용자 ‘입대의’ 주장 기각

 

 

전주지법 군산지원

지난 2007년경부터 주택관리업자 B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전북 익산시 소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으며, A씨 등 5명은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2015년 3월경 B사와의 재계약이 결정됐으나 입대의 회장의 이의제기로 입찰이 진행됐고 입찰 결과 아파트 입대의가 다른 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와 아파트 입대의 간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A씨 등 5명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급여는 총 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2단독(판사 강신영)은 A씨 등 5명이 주택관리업자 B사와 C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대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 B사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 ‘B사는 A씨에게 약 1,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총 5,4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A씨 등은 B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서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등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사는 “위탁관리계약은 A씨 등으로 하여금 직접 입대의에 대한 임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해 A씨 등은 입대의에 대해 임금을 직접 청구할 권한이 있고 A씨 등이 퇴직하게 된 것은 입대의가 위력을 행사해 B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종국적인 책임은 입대의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급여 등을 포함한 관리비 지출에 관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해 입대의 승인을 받은 사실,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금융기관과 자동이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관리비 예치 계좌에서 A씨 등에게 직접 급여를 이체해왔고, 입대의가 A씨 등 관리직원의 급여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의결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A씨 등과 B사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A씨 등과 입대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입대의가 A씨 등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해왔으나 이는 임금 등 지급 시 B사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관리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다.
또한 입대의가 A씨 등 관리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관여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입대의와 B사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기간 중에도 A씨 등은 B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달리 입대의가 A씨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사가 A씨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용자로서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B사 측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A씨 등과 사이에 B사의 책임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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