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벌금형’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가 소송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로 관리비 지출, 입대의 단체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어

동대표 지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항소심 법원도 단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어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전 동대표 A씨(2009년 11월경~2010년 8월 말경, 2011년 11월경~2012년 7월경), 전 회장 B씨(2009년 9월경~2009년 9월경), 전 동대표 C씨(2010년 3월경~2012년 8월 말경)는 1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부적법하게 해임한 신임 회장 D씨를 비롯한 11명의 동대표를 입대의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2009년 11월경 변호사를 선임해 신임 회장 등 12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신임 회장을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9년 12월경 관리비에서 99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 2012년 4월경까지 4회에 걸쳐 총 2,86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경 “피고인들이 소송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입대의 관리비를 지출한 행위는 입대의 단체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소송들이 제기된 경위나 진행경과, 성격에 비춰볼 때 그 소송들이 입주민들이나 입대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었다.
최근 진행된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 역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의 경우 2009년 12월경 지출한 990만원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 자신은 변호사 선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변호사 선임비용 집행에 대한 결재도 거부했다며 주장했다.
B씨와 C씨 역시 피고인들과 D씨 측 사이의 법적 분쟁은 입대의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 입대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며 자신들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각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주장과 관련, “단체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관의 다수결로 집행된 금원이 단체에 대해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경우 의사결정기관을 구성하는 개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지우려면 단순히 그 개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결에서 찬성의사를 표시했거나 의사결정 집행에 관여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일관되게 2009년 11월경 입대의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표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씨가 찬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이 결의에 찬성했다거나 결의 집행을 위한 관리비 지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죄책은 그대로 인정했다.
B씨와 C씨의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가처분 사건,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등은 피고인들이 입대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반대 측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이라며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C씨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990만원이 지출된 후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된 사실이 확인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면서 A씨와 함께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액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