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업무상횡령죄 적용한 원심 판결 ‘파기’


 

 


검사 측 상고장 제출

아파트 잡수입을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지 않고 잡수입을 명절선물비, 회식비 등으로 관행적으로 지출해왔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A아파트의 경우도 2010년 2월경부터 2015년 7월경 사이에 동대표와 관리직원들의 명절 선물구입비, 관리직원들 하계휴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을 두고 올해 4월경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각 25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법원은 당시 이 같은 지출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목적에 위배됐다면서 입대의 의결을 거쳤다거나 종래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이 같은 1심 판결을 파기,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 대다수가 민원 등의 문제로 동대표가 되길 꺼려하는 점, 관리직원들이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상당부분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춰 아파트 잡수입을 동대표들과 관리직원들을 위한 명절선물비용과 하계휴양비로 지출하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드시 이러한 용도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잡수입 지출내역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기재해고 매월 이를 게시해 입주자들에게 알렸던 점, 이전부터 입대의 의결을 통해 해당 비용을 지출해온 점,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에 의하면 아파트 잡수입을 입대의 의결을 통해 마을 이장의 운영비, 동대표,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A아파트 사건의 소송 대리를 맡은 한영화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입주자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세부적인 기준이 없던 당시와 기준이 있게 된 현재의 엄연한 ‘시대적 차이’를 널리 감안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명절비용 및 하계휴가비 등을 모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아 사용했고 특히 명절비용 등이 포함된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매월 책자로 만들어 전 가구의 입주민에게 1부씩 배부함으로써 해당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당시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라는 제도조차 없었으며,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근거 규정은 2016년 8월 12일에야 비로소 마련됐다”며 “기준이 마련된 현재의 잣대를 당시로 소급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기준 자체도 없이 막연한 당시 상황 하에서는 현재의 기준에 부합해 업무를 한 자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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