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낙찰대가로 소장과 회장에 공사대금 10% 제안


 

창원지법

 경남 김해시의 모 아파트에서 방수공사와 관련한 입찰담합으로 공사업체 3곳의 관계자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찰방해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최아름)은 최근 도색 및 방수공사 전문건설업체 A사의 영업팀장 A씨와 A사 소속 공사현장 관리담당자 B씨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씨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미장·방수·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체 B사와 C사의 영업차장 E씨와 대표이사 F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B씨는 지난해 3월경 관리사무소장 C씨와 입대의 회장 D씨에게 A사가 아파트 도색 및 방수공사를 낙찰받게 도움을 주면 공사대금의 10%를 주기로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C씨와 D씨는 같은 해 6월경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서 ‘특허공법 기술력 보유’를 입찰 참가자격 요건으로 해 A사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A사가 특허공법을 3개월간 사용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아 입찰 참가자격을 상실하자 A씨에게 아파트 입대의에 ‘이번 입찰에 가격 담합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투서를 빌미로 입찰을 유찰시키는 한편, 같은 해 8월경 ‘특허공법 기술력 보유’요건을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해 재입찰 공고를 내고 A씨에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명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해당 아파트 공사에 입찰할 예정인 E씨와 F씨에게 각 전화해 자사의 투찰 예정금액을 알려주면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E씨와 F씨가 승낙해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A사가 아파트 공사를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함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재입찰 관련 A씨의 휴대전화 분석자료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 관리소장 C씨와 입대의 회장 D씨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낙찰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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