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9. 하자공사 협상이나 하자소송을 고려해 입주 초기 5년간은 장기수선계획을 보류해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

아직까지도 국토부나 감정원, 지자체들이 그러한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대책도 없이 무작정 과태료를 가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엉터리 감사들을 동원해 공금유용으로 몰기도 했다.  따라서 장기수선 법제는 그러한 대한민국 공통의 현장문제를 수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 최초 5년 동안은 장기수선계획서의 작성과 이행을 보류하는 것이 현행 실정법상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 외에도 건축과 건축물 인도의 문제는 집건법상으로도 고려해야 하는 바, 집건법에서 5년까지는 하자청구권행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 3년까지의 사용기간 중에 주요 하자가 드러나 소송 결과까지도 얻어지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서의 법률적 확정시기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10. 입주자 동의와 장기수선계획서의 강요문제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법제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업주체나 리모델링업체가 작성해 권고하면 가구 소유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토나 조정 등의 결과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미뤄 가구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자금인 장충금의 적립 비율 또한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즉 소유자와 사용자들의 동의에 따르도록 하기에 공법적 강제성도 허물어졌고, 기술적 판단의 문제를 두고 주관적 판단의 결과들에 따르도록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업무 실행자 입장에서는 권한도 완전하지 못하고 결과 책임도 부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법제가 돼있다.
지자체는 법조문대로 그 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해석한다. 또한 이 주택관리 법령은 지자체들에게 계획 이행에 차질을 빚으면 과태료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해두고 있다. 그 모든 혼란들이 기술적이지 못한 판단 주체들에 집행의 과정을 좌우하게 해놓고, 국가행정은 외형적 결과로만 단속하려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수선제도를 건설기준처럼 주거 안전 목적의 기술적인 요건으로 강제하려 했으면 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적 업무자들의 판단과 책임으로 조정하고 집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의 종합옵션표를 그려 본다면,
 
주거동 건축구조 ; 복도식 00개동 계단식 00동 복도계단복합식 00개동 중앙타워식 00동
; 외벽-수성00/4층대리석00/2층대리석/옥탑장식
주거동 골격구조 ; 철근콘크리트식00 PC콘크리트식00 철골프레임식00 복합PC공법식00
주거동 옥상구조 ; 슬라브식00(아스팔트방수/시트방수/우레아방수)/박공식00 /옥상화단00
; 옥상수조실00/옥상승강기계실00/옥상피뢰탑00/옥상피뢰루프00
; 옥상공청안테나00/옥상무선중계00
지하 공용시설물 ; 지하창고실00 지하통신실00
지하동 동간터널 ; 주차장겸용00/동간터널(급전용수통신겸용)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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