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최, 대주관 운영

 

서울시가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운영을 맡은 2017년 하반기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입주자 과정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논현1동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 상·하반기 입주자과정과 관리자과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입주자과정 1일차 강의에서는 김정희 전문강사가 ‘집합건물의 이해 및 운영’을 주제로 관리규약을 비롯해 관리단 운영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집합건물의 제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했다. 2일차는 화차남 전문강사가 관리비 산정·부과·집행 프로세스, 관리비고지서 구성, 관리비 항목별 발생내역과 부과기준 등 ‘관리비고지서’의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관리분쟁조정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3일차 입주자과정은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한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및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조목조목 짚어줘 수강생들로 하여금 집합건물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입주자과정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집합건물 관리의 운영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전하는 서울 강서구의 모 집합건물 입주자인 A씨는 지난 21일 수료식 후 “집합건물 관리를 사적 자치에 맡겨두다 보니 비리와 분쟁 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오후 7~9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교육장(금천구 가산동)에서 진행될 예정인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관리자과정’은 10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관리자과정에서는 특히 관리비 회계처리와 체납관리비 징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접수가 가능한 ‘관리자과정’ 신청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을 통해 접수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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